서류발급안내
- 입원고객 서류 발급안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래고객 서류 발급안내외래 접수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진 스케줄에 따라 당일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콜센터 문의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사용 서류 발급안내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고
의료진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
- 장애진단서와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목록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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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증명서. |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 퇴원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장애등급 등)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됨. |
후유장애진단서 | 후유장애 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발급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준이 있는 보험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 진단서 |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인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진단서. |
기타 증명서 | 병사용 진단서, 사망진단서, 영문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등. |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99-7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