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분당척병원은 환자개인의 2014년 연말정산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지 않고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비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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