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당척병원의 입·퇴원 수속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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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원수속
- 1.2층 원무과 입원 수속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 4층 영상의학과에서 수술 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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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간호사실
- 6층, 7층, 8층 해당 간호사실로 방문합니다.
- 병동 간호사에게 병실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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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입원
해당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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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치의 퇴원결정
- 주치의 회진시 퇴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날짜 및 퇴원시간(오전/오후)을
알려주십시오. -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실에 미리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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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퇴원정산
진료비 심사가 끝나면 병동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1층 원무과 접수 번호표 뽑으시고 순서에 따라 퇴원수속을 밟습니다. -
03. 약수령 및 퇴원교육 후 퇴원
퇴원일 오전에 퇴원약 수령 및 퇴원교육이 있습니다.
병실이용안내
- 개인준비물
- 수건(2~3장), 화장지, 편한 신발 (뒤가 막힌 편한신발로 준비해주세요), 물컵, 물통, 치약, 칫솔, 비누
- 면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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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 18시~20시 / 주말·공휴일 : 10시~12시, 18시~20시
- 밤 10시 이후는 치료중인 분들의 안정을 위해 면회금지입니다.
- 병원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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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 구입 : 매일 오전 의료기 업체 관리자가 각 병실 직접방문
- 전자레인지 : 각 병동 탕비실에 배치
- 정수기 : 탕비실 옆 위치
- 샴푸실 : 6병동, 7병동에 위치
- 병실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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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오전 : 오전9시이후, 오후 회진은 스케줄에 따라 변동 / 토요일 오전 : 오전9시이후, 오후 회진은 스케줄에 따라 변동
- 본인 및 보호자분은 병실에 대기해주십시오.
- 식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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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식사 :7시 30분~8시점심식사 : 12시~12시 30분저녁식사 : 5시~5시 30분
- 보호자 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간호사실에 1시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 음식물을 데울 때는 탕비실에 준비되어 있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져오신 음식물은 각 병실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 병실생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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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예방을 위해 침대 위에 누워서는 반드시 침대난간을 올려주십시오.
- 수술 예정시간은 수술 전날 회진시간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서류신청과 필름, CD 신청은 퇴원 하루 전 간호사실에 미리 요청하십시오.
- 입원기간 동안은 귀중품을 병실에 두지 마십시오.
- 병실 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 병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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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병동: 031-788-5161~5162
- 7병동: 031-788-5171~5172
서류발급안내
- 입원고객 서류 발급안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래고객 서류 발급안내외래 접수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진 스케줄에 따라 당일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콜센터 문의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사용 서류 발급안내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고
의료진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
- 장애진단서와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목록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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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증명서. |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 퇴원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장애등급 등)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됨. |
후유장애진단서 | 후유장애 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발급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준이 있는 보험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 진단서 |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인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진단서. |
기타 증명서 | 병사용 진단서, 사망진단서, 영문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등. |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99-7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