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의 일반적인 통증 주사와 달리, 척병원 에서의 주사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 병소를 정확히 찾아서 그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터진 디스크의 경우 주사 치료를 통해 디스크가 인체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진료를 보러 오시면 먼저 MR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수술 않고 치료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날부터 바로 주사 치료를 시작하는데, 보통 1~2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특정 혈전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는 며칠 동안 약을 끊어야 하므로, 주사치료를 당일 바로 시작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 치료 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하는데, 이 약물은 현재까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약물로 되어 있으나, 허용 범위 이상을 맞게 되면 혈당 상승, 저항력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대체약물을 혼합하여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였고, 해당 학회 가이드라인을 따라 시행 횟수를 조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본원 FI 주사의 경우 년 10회 까지는 허용 범위에 해당됩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 시 과거에는 15센티미터가량 피부 절개 후 척추 근육을 많이 잘라내고 여러 마디에 쇠를 박는 수술을 해왔고, 그럴 경우 수술 후에도 계속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일명 수술 실패 증후군). 분당척병원에서는 최소 절개 수술을 통해 허리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고, 나사도 가능한 적게 박는 수술을 하여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통 신경성형술이나 내시경, 골시멘트 시술 등 국소마취 시술은 아침에 입원하여 시술 후 오후에 퇴원하는 당일 치료로 가능합니다. 나사 안 박는 현미경 수술의 경우 4박 5일, 고정술을 경우에는 1주 정도 입원합니다. 본원에서는 병실마다 상주하는 전담 간병인이 수술 환자분들을 수술 후 일정 회복기간까지 무료로 간병해 드리므로, 보호자가 침상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변성 또는 퇴행된 디스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돌출되는 것이며 유전, 평소의 습관이나 바르지 않은 자세, 허리에 무리가 가는 직업 등이 디스크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변성은 약한 허리 근육, 습관적 자세 불량, 육체적인 과부하 (육체노동자), 흡연, 술, 비만, 전신적인 체력 약화상태,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적, 사회적 문제 등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의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둔부 통증, 다리 저림과 통증, 심할 경우 발목과 발가락 마비 및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디스크 환자의 경우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환자의 다리를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게 들어 올릴 경우 70도 이하에서 다리가 당기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촬영과 자기공명 영상(MRI)을 하여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진료를 본 후 치료방법이 결정되겠지만, 상태가 심하지 않으시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주사, 운동요법, 디스크특수 주사요법 등으로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태가 심 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보아야겠지만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척추뼈는 모두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목디스크란 이 물렁뼈의 일부 또는 척추뼈에서 생긴 골극이 신경을 누르게 되는 병입니다. 어깨 , 팔, 손가락 등이 저리고 목의 아래쪽 신경근이 경추에서 빠져나와 어깨, 팔, 손가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목 뒤쪽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증상을 느끼다가 후에는 어깨 , 팔 , 손으로 뻗치는 통증이 생기며 손가락 쪽의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팔,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고 보행장애, 하지 마비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보통 뒤쪽으로 수핵이 빠져나감으로 어깨나 팔이 불편해지는 상지 신경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견갑골 주변의 등이 목보다도 더 아픈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팔과 손의 근육이 약해지고 건반사가 떨어지고 감각이 이상 해지며, 18%에서는 앞 가슴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목디스크의 경우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면 목 통증과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은 신경치료 , 근육 내 자극요법으로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 후 수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허리에 가는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허리 근육의 강도입니다. 체중이 덜 나가고 허리 근육이 약한 것보다는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평소의 꾸준한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통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생활방식과 장기적인 운동부족으로 인해 체중이 덜 나가더라도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허리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서 회복된 후 허리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허리 근육 강화 체조 와 수영입니다. 허리 근육 강화 체조는 크게 허리 뒤쪽의 신전근육 강화 운동과 허리 앞쪽의 복근 강화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신전근육 강화 운동은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로 윗몸 일으키기 나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시도해 봅니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15분에서 30분씩 운동을 하시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는 그 동작을 자제하시고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휘거나, 굽어지고 엉덩이를 빼고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병 자체를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와 정밀 검진을 통해서 환자분이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리가 틀어지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허리가 틀어져서 아픈 것이 아니라 디스크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며 본능적으로 덜 눌리는 방향으로 몸을 틀게 되어 변형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외관상의 교정 치료는 오히려 신경을 누르게 되므로 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일시적인 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의 치료가 필요하며 올바른 치료 이후에는 틀어진 허리가 바른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체 디스크 환자의 75%가 발병 후 한두 달 안에 증상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를 자연치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괴로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열 치료나 견인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에서부터 침, 뜸, 전기 자극 그리고 약물치료가 있으며, 근육 자극 요법과 FIMS와 같은 비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상황에서는 수술 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첫째. 허리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보존치료로도 견딜 수 없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둘째.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다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오히려 자연치유를 기다리다 수술이 늦어지면 약해진 발가락이나 발목의 근육 힘이 디스크 수술 후에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 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지거나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 서둘러 수술을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안정을 취하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며 일상생활이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환자는 전체 디스크 환자의 2~30%에 해당합니다. 통증 때문에 직장 근무를 하기 힘들다거나 진통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덧붙여 이 4가지 경우는 MRI 검사도 응급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퇴원 후 걷는 연습은 1주 후 500m~1km, 2주 후 1~2km, 이내에서 운동 량을 차차 늘리십시오. 빨리 걷기는 수술 후 늦어도 3~4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데 30분 이내 4~6km를 걸어야 합니다. 척추골 융합술을 시행한 분은 수술 2주 후부터 하루 30분 보행과 수술 6주 후부터 1시간 정도 앉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동 시에 수술 전과 비슷하게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경이 압박되어 왔기 때문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신경이 살아나면서 점차 없어집니다. 단, 허리를 회전하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 및 한 번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여러 종류의 허리 보조기가 많이 시판되면서 “보조기가 정말 디스크를 낫게 하는지” 에 관해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보존적인 치료방법과 마찬가지로 보조기 역시 튀어나온 디스크를 다시 들어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로 인해 생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팔, 다리에 골수염이 생길 경우 병이 생긴 부위를 고정하여 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허리에 병이 생기면 허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하여 보조기를 착용시킵니다. 하지만 착용 시 가장 중요한 제4~5번 허리뼈 사이의 분절과 제5번 허리뼈 ~ 1번 골반뼈 사이의 분절을 고정하는 데는 미비점이 있어 완전히 허리를 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조기 착용이 디스크 치료나 요통을 완화시키는데 일반적인 기대치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조기가 효과가 있다면 착용 시 복압을 높여주고 환자 스스로가 조심성을 갖게 되므로 허리 디스크 환자가 일정 기간 침상안정을 취한 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수술 후 움직임을 시작할 때 환자의 약한 허리를 지지함으로써 보조기가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보조기는 가급적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보조기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더욱 약한 허리가 되는 악영향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보조기를 떼고 허리 근육운동을 시작하여 든든히 허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똑바로 누워서 무릎 밑에 베개를 괸 자세가 허리에 좋은 자세입니다. 새우잠 자듯이 옆으로 누운 자세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으므로 괜찮습니다. 이때도 양쪽 다리 사이에 베개를 괴는 것이 좋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자세는 환자 자신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한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것보다는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쿠션이 너무 푹신한 것과 너무 딱딱한 것은 피하고 몸 전체의 곡선이 편안히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쿠션정도가 좋으며 방바닥에 베기지 않을 정도의 이불을 깔고 눕는 것도 괜찮습니다.
디스크 질환을 앓았던 환자들에게 “수술은 치료의 절반이고 허리 강화 운동이 나머지 절반”이라는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이 가라앉으면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신 상태가 나쁠수록 빨리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야 하며 빨리 움직임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가 재발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큰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지 않은 재발의 경우에는 치료만 하고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재수술을 하더라도 현미경수술, 내시경 레이저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첫 수술보다는 수술이 좀 더 힘든 경우가 많은데 수술부위의 신경 유착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적 수술법의 발전으로 내시경 수술이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수술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2번 이상 반복되는 습관성 디스크 재발이거나, 수술 후 추간판(물렁뼈)이 심하게 더 나빠져서 척추뼈 사이가 흔들리는 척추 분절의 불안정증이 뚜렷한 경우에는 자가이식골이나 인공뼈와 나사로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척추 유합 수술이 필요합니다.
만성 요통 및 허리 골반 종아리 등으로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 MRI 검사를 권유합니다. CT 검사로 디스크 질환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CT는 골절 등 외상의 판별에 용이하고, 요통 및 디스크 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성 요통의 경우는 나이가 젊더라도 MRI를 권합니다. 검사 비용은 목 또는 허리 한 부분만 진행할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로 45만 원이며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비용 추가가 발생합니다. 단, 척추에 종양이나 암이 진단되었을 경우나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척추병증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환급 처리됩니다. X-Ray, CT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본 검사 시 본인 부담금 6만 원 내외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MRI를 촬영해 본 후에 심하지 않을 경우는 비수술적 FI 주사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심할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척추 디스크 수술 비용은 디스크의 증상과 병증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시경처럼 절개 없는 수술인지 아닌지,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증이 단일 부위인지 다중 부위인지, 디스크 관절의 상태에 따라 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약 15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의 수술비용이 가장 많게 적용되고, 일부 수술의 경우(치환술 등)는 비용이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필요한 경우 검사와 진료를 거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MRI 검사한 내용이 있어 수술법과 비용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검사하신 CD 또는 필름을 병원 주소로 우편 발송하시면 전문의 무료 판독 후 수술 여부와 방법 및 치료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고 반송해 드립니다.
모든 검사는 판단 목적에 따라 필요시에 진행됩니다. MRI 검사 결과로는 인체의 디스크, 신경, 관절 등의 연부조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CT는 그러한 연부 조직의 석회화 정도 또는 만선 변성 디스크, 뼈 및 관절 질환을 진단하는데 탁월합니다. X-Ray는 가장 기본적인 척추뼈의 정렬과 형태 및 정상 비정상 운동 상태를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질환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진단 목적의 성격에 따라 각 검사가 달리 진행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MRI 검사는 최고의 정밀검사입니다. 하지만 MRI검사라고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성능이 차이가 있듯이, MRI 기계도 기종에 따라 화질의 선명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왕에 검사를 받으려면 가급적 1.5 테슬라급의 최신 기종으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MRI 검사를 해야 한다면 이병원 저 병원 검사비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기 보다는 검사받으려는 병원의 MRI 기계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 보세요. 분당척병원 MRI 장비 : 네덜란드 Philips 사의 1.5 T, 독일 SIEMENS 사의 1.5 T 최신장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