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입퇴원 수속

“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당척병원의 입·퇴원 수속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입원수속안내

  • 01. 입원수속

    • 1.2층 원무과 입원 수속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 4층 영상의학과에서 수술 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 02. 간호사실

    • 6층, 7층, 8층 해당 간호사실로 방문합니다.
    • 병동 간호사에게 병실안내를 받습니다.
  • 03. 입원

    해당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받습니다.

퇴원수속안내

  • 01. 주치의 퇴원결정

    • 주치의 회진시 퇴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날짜 및 퇴원시간(오전/오후)을
      알려주십시오.
    •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실에 미리 요청해 주십시오.
  • 02. 퇴원정산

    진료비 심사가 끝나면 병동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1층 원무과 접수 번호표 뽑으시고 순서에 따라 퇴원수속을 밟습니다.

  • 03. 약수령 및 퇴원교육 후 퇴원

    퇴원일 오전에 퇴원약 수령 및 퇴원교육이 있습니다.

병실이용안내

개인준비물
수건(2~3장), 화장지, 편한 신발 (뒤가 막힌 편한신발로 준비해주세요), 물컵, 물통, 치약, 칫솔, 비누
면회시간
  • 평일 : 18시~20시 / 주말·공휴일 : 10시~12시, 18시~20시
  • 밤 10시 이후는 치료중인 분들의 안정을 위해 면회금지입니다.
병원 내 편의시설
  • 보조기 구입 : 매일 오전 의료기 업체 관리자가 각 병실 직접방문
  • 전자레인지 : 각 병동 탕비실에 배치
  • 정수기 : 탕비실 옆 위치
  • 샴푸실 : 6병동, 7병동에 위치
병실회진
  • 평일 오전 : 오전9시이후, 오후 회진은 스케줄에 따라 변동 / 토요일 오전 : 오전9시이후, 오후 회진은 스케줄에 따라 변동
  • 본인 및 보호자분은 병실에 대기해주십시오.
식사안내
  • 아침식사 :7시 30분~8시점심식사 : 12시~12시 30분저녁식사 : 5시~5시 30분
  • 보호자 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간호사실에 1시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 음식물을 데울 때는 탕비실에 준비되어 있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져오신 음식물은 각 병실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병실생활 시 유의사항
  • 낙상예방을 위해 침대 위에 누워서는 반드시 침대난간을 올려주십시오.
  • 수술 예정시간은 수술 전날 회진시간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서류신청과 필름, CD 신청은 퇴원 하루 전 간호사실에 미리 요청하십시오.
  • 입원기간 동안은 귀중품을 병실에 두지 마십시오.
  • 병실 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병실 전화번호
  • 6병동: 031-788-5161~5162
  • 7병동: 031-788-5171~5172

서류발급안내

  • 입원고객 서류 발급안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래고객 서류 발급안내외래 접수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진 스케줄에 따라 당일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콜센터 문의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사용 서류 발급안내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고
    의료진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
  • 장애진단서와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지참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자(가족)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다만, 만14세 미만은 제외)서식다운로드
  • ④ 환자 신분증 사본 (다만, 만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 ① 대리인 신분증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④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다만, 만17세 미만은 제외)

진단서 발급목록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종류에 따른 진단서 발급 목록
일반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소견서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 퇴원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장애등급 등)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됨.
후유장애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발급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준이 있는 보험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인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진단서.
기타 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사망진단서, 영문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등.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99-7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