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류발급 안내

서류발급안내

  • 입원고객 서류 발급안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래고객 서류 발급안내외래 접수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진 스케줄에 따라 당일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콜센터 문의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사용 서류 발급안내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고
    의료진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
  • 장애진단서와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지참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자(가족)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다만, 만14세 미만은 제외)서식다운로드
  • ④ 환자 신분증 사본 (다만, 만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 ① 대리인 신분증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④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다만, 만17세 미만은 제외)

진단서 발급목록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종류에 따른 진단서 발급 목록
일반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소견서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 퇴원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장애등급 등)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됨.
후유장애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발급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준이 있는 보험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인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진단서.
기타 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사망진단서, 영문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등.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99-7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